『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
이정순의원은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9.8%로 인천 내에서도 특히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장 내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 등으로 홍보하며 장기 주차하는 등의 영리행위로 인해 구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 모습을 봤다.”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장을 주차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불편을 겪는 구민이 없었으면 좋겠으며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주차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의원은 최근 공영주차장 내에서 방문판매, 홍보행위 등의 영리행위 및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거부 대상 중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영리행위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