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형태로 제작된 LSD 252.5장 책 속에 교묘하게 은닉하여 밀수입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①정식 영문 명칭은 Lysergic acid diethylamide, 독일어로는 Lysergsaurediethylamid이며, 약자 LSD로 불림, ②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µg)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 유발, ③ACID, Magic stamp, Blue devil 등으로도 불림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고,
ㅇ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한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여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ㅇ A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하여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이며,
ㅇ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