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의원, “우리 공항 주변지역은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것”
▶ 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와 세제지원, 조세감면,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 규정
▶ 배준영 의원,“공항경제권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될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공항경제권이 도입되면 앞으로 전국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방시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 공항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유관 산업과 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은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유관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유지·보수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공항경제권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실무 논의 참여 등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한 고급일자리 유치를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