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대형선박 정박지 확대, 2024년 항만물류산업 혁신 “우수사례” 선정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과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정박지 수용 능력을 재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상호 협력 및 규제개선을 통해 인천항 대형선박 정박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2024년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기존) 5〜10만 톤급 정박지 부족, (변경) 5만 톤급 W-1 정박지를 7만 톤급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혁신대회로 국내 항만물류산업 효율성 제고와 항만시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및 제도적 지원
인천항은 대형선박의 정박지 부족에 따른 중고 선박 인수‧인도, 선원 교대 등 항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협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물리적 확장 없이 기존 5만 톤급 W-1 정박지를 7만 톤급 대형선박 정박지로 지정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혁신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외에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한국해운협회 인천지구협의회, 한국대리점협회 인천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 (안전대책) W-1 정박지 입항 흘수(8.2m) 이내 선박으로 한정, 6만 톤급 선박 투묘 시 항만예선 비상용 배치, 인근 W-2 정박지 소형선 지정 또는 미지정
인천항은 이번 혁신사례를 계기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항만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지고, 7만 톤급 선박 기준 항차당 약 1억3,500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대형선박 유치를 통해 인천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혁신사례는 인천항의 항만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천항 항만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