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나 방송뉴스를 보면 “출동한 구급대원 환자의 보호자에게 폭행당해” “만취한 취객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등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력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건의 횟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구급차 CCTV와 현장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들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행·폭력관련 사건들은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위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불철주야 일하는 구조·구급대원들의 안전과 보람을 위하여 전보다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제 곧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대학교 신입생환영회부터 직장인들의 회식 등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건·사고관련 출동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과 소방 및 유관기관들은 하나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폭력사건의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