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아파트 화재발생건수는 175건으로 인명피해 10명(사망 1, 부상9), 재산피해는 710,578천원이었으며 인천남부소방서의 화재발생건수는 28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12,934천원이었다. 그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화재의 9.4%를 차지하였다.
이와같이 아파트의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무엇보다도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구인 옥상의 출입문은 상시 개방이 가능하여야 하나 방범, 자살방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있어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의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대한 개정안을 6. 30일에 입법예고를 하여 진행중이다.
입법예고된 관련 법령은 아파트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닫아 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자살 등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시에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피난 장소 마련을 위하여 2013. 9. 24 질의 회시에 따라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 및 관리유지토록 했다.
첫째,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둘째, 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셋째,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넷째,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지급.
이렇게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자체 특성에 맞게 옥상의 출입문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유일한 비상구 역할을 하는 옥상의 문은 소중한 생명의 문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개방으로 간혹 경찰과의 상반적인 입장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목숨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옥상을 사용하는 관계인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안전이 확보되어 갑작스런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하루빨리 보호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