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택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형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란 화재 초기에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구이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열과 연기 발생 시 강한 신호음을 전파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2012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세대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고 없이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임을 인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