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15년 전체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87건으로 약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3%, 방화 22%, 전기적 요인 15%순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6%(167명)가 주택에서 발생하여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대비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에서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 비율이 26%인데 비해 전체 화재 사망자의 60%이상이 주거용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일반건물이나 차량, 기타화재의 경우보다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률을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등에 대하여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에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써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으며, 소화기 1대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이 된 4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소방시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에 해당되며,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여도 ‘나는 아니겠지’란 안이한 생각에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화재현장 5분이내 현장도착”을 시행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차량정체 및 교통신호, 골목길 등에 주·정차와 이중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미리 설치하여 대비한다면 신속한 화재인지는 물론 소화기로 인한 초동대처로 인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내 가족과 재산을 한 번에 잃을 수 있게 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