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부 통신망에 청렴주의보 발령(2016-1호)이라는 팝업창이 떴다. 가장 눈에 잘 띄는 빨강과 파랑색의 조화를 이룬 ‘순간의 뇌물은 나와 가족의 평생 눈물’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3.05.19.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있다.
행동강령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다. 첫째 윤리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며, 둘째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치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의 표준으로 작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가치의 표현을 넘어서 특정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악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강령을 통하여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행동강령에서는 특히, 투명성과 예방지향성을 강조하였다. 행동강령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에게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도 의사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과 의무통지에 어려움이 있어 직무의 공정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강령의 형태로 제정하였으며,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자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제한, 이해충돌의 방지 등을 정하여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을 위하여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마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은 어찌보면 다른 직장과는 달리 공무원의 직업특성상 평생을 몸담게 되는 소중한 제2의 거처인 직장을 안정되게 다닐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과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래, 강령이란 나무줄기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어원이 후대에 변하여 오늘날에 와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나무가 튼튼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이다. 그 뿌리가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면, 그 뿌리위에 모든 공무원들이 뿌리를 기초로 하여 뿌리를 보호하고 지켜가며 또한 영양분을 공급 받으며 나무줄기로 뻗어나가 아무 탈 없이 근무해 갈 때 공무원 행동강령은 나 자신에게 오히려 든든한 지반과 울타리가 되어 평생을 안정되고 보람을 느끼며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될 것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불교의 언구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분명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해진 행령강령을 준수할 때 공무원의 긍지와 보람을 시민들로부터 느끼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당 지키고 행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