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의에는 수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존재하며, 최소 하루에 한 두번은 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며 생활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들이다.
매년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이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이 시점에 발맞추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 그 중 영업주와 종업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이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영업전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2016년 1월 21일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소방안전교육은 관계인들의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처치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보수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소재 소방서에서는 주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일정을 참조하여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기 바라며, 1년 365일 화재예방 활동에도 힘써줄 것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