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규정한 국민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반드시 척결해야 범죄를 4대악이라고 하는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이 그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추가하여 5대악으로 지정하고 싶은 심정인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아동학대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대물림 되거나 추후 그 피해자가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12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의 친부는 초등학생 때 아동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고, 인천의 한 소녀가 탈출했던 사건의 친부도 과거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이처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1.8%는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대 경험은 자라서 학교폭력 행사로 이어지거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그 신고율이 매우 낮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그들은 ‘개인적인 문제라서’, ‘가정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더 폭행을 할까봐’, ‘이혼하게 될까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부모님이 그냥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만이 앞으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다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아동 관련 직무 수행자는 반드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에, 폭행, 성범죄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거나, 의심만 들더라도 112 신고를 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
다른 범죄로 이어지며 또 대물림되는 이러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112신고를 통해 꼭 끊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