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첫째, 안전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이며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또는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이다.
둘째,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셋째, 점검방법으로 점검은 쉽게 할 수 있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을 점검하며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을 확인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대상은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화재시 인명 대피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이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피난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밖에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방염 소파ㆍ의자 사용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하면 된다. 관계자의 무관심,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 또는 종이 한 장의 점검표라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감시ㆍ감독자가 되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없애고, 영업주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