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작년 8월 18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전환을 위하여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강화된 처벌기준의 비위행위 중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제71조(징계의 효력)>으로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며, 정직의 경우에는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역시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예를들어 소방장 10호봉 기준 강등의 경우 2,480여만원이며, 정직의 경우에는 3개월간 재정적 실제 손실액은 2,470여만원이며 인사, 승진, 승급에도 6개월에서 24개월 제한을 받는다.
금품, 향응,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공금횡령,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모든 상훈에서 제외(정년, 명예퇴직 시에도 적용)되며, 사면 또는 말소가 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불가능 하다. 이법은 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대 주요비위의 행위 중 유독 소방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의한 비위행위가 많이 적발된다. 물론 술이란 알콜 성분 때문에 마시면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로 공직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술에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적당량의 술은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분이 좋아져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 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술에 취하게 되어 사리분별과 인지능력의 저하로 실수를 하게 된다. 결국은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오히려 해가되고 독이 되어 범죄라는 오명을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주에 관하여 금번에 개정 강화된 법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어 만취자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해임까지 가능하며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더욱더 소방공무원은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직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품행에 대하여 올바른 행실을 하여야 하며, 이제는 공직자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다가 단 한번의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비위행위와 순간의 실수로 신분적,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수십년을 시민과 함께한 오랜 기간의 재임 시절이 정말 보람되고 뜻 깊었던 추억으로 남아 공직자의 신분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