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기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다시금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더 이상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화재 44,435 건 중 주택화재는 11,587건으로 이 수치는 공장시설, 창고시설, 화기를 사용하는 각종 음식점 화재를 다 합친 수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그 만큼 많은 가정이 ‘희망’을 빼앗긴 것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신축ㆍ개축의 주택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 해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압력게이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보관하고 사용법은 소화기 전면에 표시되어있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초기 진압 효과가 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써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내장된 건전지가 2~3년 정도 지나면 방전되어 교체해야 한다(최근에 출시되는 감지기는 10년 동안 사용되는 건전지가 내장됨). 교체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삐”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때 건전지를 교환해 주면 된다.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차량정체, 교통신호 및 불법 주ㆍ정차 등의 문제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차량 도착 전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적극 활용하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 중에서 가장 포근한 곳, 우리 아이가 자라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