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일선에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13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81%가 야간시간대이며 대부분 만취자에의한 폭행사고였다.
요근래 뉴스 및 신문에서 만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할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하는 욕설 및 모욕 등 언어적 폭행이 더 비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방 활동 방해에 따른 소방기본법 및 형법의 공무집행방해 조항에 의거 징역 및 벌금의 강력한 처벌 규정 및 명예회손 및 모욕죄 처벌규정이 있으나 구급대원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현행 소방서 내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직무교육 , 구급차내 CCTV,특별사법경찰관 등 폭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중이다. 더불어 구급대원을 존중하며 음주후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에 관대한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필자 또한 구급활동중 만취자에의한 신체적 폭행 및 욕설을 경험했지만 법적용이나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까지 수치화 시키면 구급대원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수 있다.
이러한 만취자에 의한 폭행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 특별사법경찰관에의한 즉시체포,직접수사 제도를 운영중이며 또한 강력한 법의 적용 및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
무합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