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2001. 3. 4 03:48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주택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불은 방화에 의해 발생했지만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 1. 31로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하여 2016년 5월 현재 2,100만대를 넘어서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촌각을 다투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의 많은 어려움과 구급차량의 출동이 늦어져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 64%가 출동중에 “일반차량등이 비켜주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도로 여건도 문제가 있겠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하는 시민의식 부족이 문제 인 것 같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출동하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기가 부지기수다. 앞차가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물론 현장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옆으로 피해주지 못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지만 지체하고 있는 그동안 119로 신고한 시민의 속 또한 까맣게 타들어 갈 것이다.
힘겹게 도심을 빠져나와 화재 등 재난현장 인근에 이르면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또 다시 구급차와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촌각을 다투는 화재 진압 활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서구 유럽 등의 경우 막힌 도로상에서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져 길을 터주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필요도 없다, 물론 그러한 것은 높은 시민 의식과 법적인 규제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 이처럼 제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지키어 동절기 폭설과 결빙으로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및 구조. 구급출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우리 이웃 누군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