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등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발대했다. 인명구조사 및 응급구조사 등 구조·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소방관 118명이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 등에 고정 배치됐고, 소방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기간동안 민간인 총328명(의소대, 한국구조인협회, 학생, 주민 등)이 매일같이 자원봉사를 다녀가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현장활동을 전개하는 구조·구급대원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구조·구급대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들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만 알아보고 그에따른 안전사고 최소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시 관광객들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익수사고다. 익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때문에 구조대원 또한 무모하게 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물에는 장사가 없다’란 옛 속담이 있듯이 평소 체력단련으로 다져진 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수영실력과 체력만으로 익수자를 구조한다는 것은 쉽지않다.
구조대원이라 할지라고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출할 때는 4원칙(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을 준수한다.
불가피하여 수영을 통한 구조활동 시 화재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상에서 또한 대원들에게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익수자 구조작업에 임해야하며 구명조끼 등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함을 명심해야한다.
익수자가 물 밑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아 수중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될경우에도 역시 개인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2인1조로 활동하며 잠수시의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조류가 있는 곳에서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 후에 구조작업에 임해야 한다.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잠수한계시간을 초과해서 잠수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현장지휘관은 대원의 몸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예비대원과 교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대원들은 수상기동장비 등을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해안의 지형파악 등을 철저히하여 야간 구조활동 시 갯바위라던지 조수간만의 차로 드러난 바위나 돌부리 등에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름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서는 반드시 현장대원의 안전부터 확보되야 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