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보안과 경장 김민열
과거 이익단체들은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통제 되었던 많은 각종 사회제도 및 이익들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각자 입에 맞는 큰 목소리를 냈고 서로 대립과 반목을 하면서 현안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해결사 노릇을 해 왔었다.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역주의 산물인 님비현상 및 핌피현상 등을
발생시키면서 사회 곳곳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렇듯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선진일류국가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법질서 및 기초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한다
옛말에 懼法(구법)이면 朝朝樂(조조락)이요, 欺公(기공)이면 日日優(일일우)라 했다 (출처-명심보감)
법을 두려워하면 매일매일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조심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속이려는 데에서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생기게 된다
즉 정의롭고 강대한 국가 구현은 법을 지키는 정신에 있었으니
오늘날 이 같은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질서는 인간이 사회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고자 만든 것이니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 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법질서 및 기초․공중질서를 잘 지키고 의회는 충돌하고 있는 법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주며
정부는 문제발생시 공정한 법집행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라는 세대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선진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