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천 지구대 근무 순경 김 종 열
날씨가 좋아지면서 요즘 부쩍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교통체증과 비싼 기름 값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오토바이의 수 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 때문이다. 경찰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의 무법자인 오토바이 폭주족들로부터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뿐만 아니라 폭주족들의 안전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경찰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어려운 문제란 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는 폭주족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하며 달아나는 폭주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폭주족이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다쳤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활동의 사회계약설 이론 중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기준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상당히 조심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양 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