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 경위 이인호
금융감독원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의 피해자 과실이 있으며, 술을 마신후 차도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었다면 30~50%의 과실책임이 있고, 버스가 급정차했을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었다면 10~20%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정원초과시에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승차했다면 20~40%,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60~80%,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10~20%, 6세 미만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사고를 당했을때 이들의 과실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때에는 후진차의 책임이 75% 있다고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교통사고발생은 순간이 아니라, 찰나라고 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