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서곶지구대 순경 박진경
‘내가 작은 실수를 했지만 다음부턴 잘 할테니 이번만 봐달라.’ ‘너무한 것 아니냐’ ‘당신들은 이번 한번의 단속으로 실적을 올리는지는 몰라도 나에겐 처와 자식, 우리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당신이 단속을 한다면 한명의 시민을 길 바닥에 내팽겨치는 처사다’라는 둥, 단속시 경찰관에게 던지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법과 질서를 지키기 보단 단속되었을 때 일단 떼를 써본다든지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법의 매력은 유동적인데 있다지만 그 유연성을 한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법과 질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는 필요한 것이다.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며,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무질서 하고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법 규범과, 공공의 질서를 무시한다면 타인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몰상식한 시민이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규칙이이나 규범을 자율적으로 잘 지키며,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수록 우리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모든 사람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진국가,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높은 사회적 도덕성을 지닌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