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 즉 환자에 대한 방대한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가, 의료비가 얼마나 증감했는가 등 국민의료를 위한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서 재판이나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의뢰해 오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하는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법제화 하여 개인질병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면 공단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해에 2천억원이나 적발되는 보험사기를 막아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받은 정보를 민영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큽니다만, 더 큰 목적은 민영의료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민영의료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수요자 즉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수익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물론 질병기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으로 무제한 노출되는 질병정보 제공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약한 서민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면죄부일 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민영의료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적입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현재도 수사당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의뢰하면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단이 고유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민감한 개인의 질병이 노출되어 심각한 인격침해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는 사적 계약관계인데, 여기에 일방의 요청으로 공단이 개입하여 일방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인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은행이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단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2005년에 재정경제부가 똑같은 법률안을 추진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의 보유정보가 건강보험급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적된 사적 정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건화 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의 공단진료정보 활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공단 진료내역정보 활용의 여부는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의 공단 진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이용시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OECD국가들 처럼 80%이상까지 높여 국민의료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인질병정보보호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