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을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과거 치료 중심의 급여에서 건강증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건강의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저부담 저급여 방식의 후진국형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건강보험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여 국민모두의 건강권을 수호하면서 구미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공보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직도 OECD국가들에 비하면 보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법정부담금 한도를 만들지 않아 큰병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떠나야만 하는 OECD국가들의 건강보험과는 그 차원이 다른 국민을 위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의 5%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 정도입니다.
독일의 15.5% 프랑스 13.5%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하면서 80% 가량의 보장성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부담과 보장성에서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병의원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그 규모는 10조원 정도입니다.
2008년에 건강보험은 약 26조원을 진료비로 지급했습니다.
‘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급률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의 지급률은 건강보험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률은 170~180%정도로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이 반영됩니다.
두 번째, 급여 혜택입니다. 보험급여 혜택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상품별 약관에 의해 급여범위가 결정되며, 건강한 사람만 가입자로 골라 보험에 가입시키고 질병 등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율이 높거나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금액의 상한없이 지원합니다.
세 번째,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계 어디에도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으로 무제한 노출되는 질병정보 제공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약한 서민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면죄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30여년 그 어려운 속에서 의료보험으로 시작하였듯이 현재의 보장성 64%를 80%이상의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여야하는 과제는 국가(공단)와 국민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