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이거나 65세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가 “얼마나 다행이고 시의적절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최근 10년간 독거노인의 비율이 1995년 35만명에서 2005년 78만명으로 두배이상 증가된 것과 비례하여 노인자살율도 2.8배(6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19.2명에서 53.6명으로 증가)나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부족, 전통적 가치인 “효 사상”이 희박해짐에 따른 부양책임의식의 약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애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충분한 노후대책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2018년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는 우리 사회가 비로소 ”제5의 사회보험” 으로 일컫는 제도까지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며 명실공히 사회보장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바로미터로 보여 진다.
지난 주 필자는 재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요양직 후배 직원과 함께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중풍 등으로 입소 중인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두 군데 시설에서 다섯 분을 대상으로 91개 항목에 걸친 장기요양신청 인정조사를 하였다.
지난 달 인정신청조사 출장에서 본 재가요양 어르신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병이 중한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인정 신청하신 어르신 한 분께서 조사 직전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마음속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남의 일이 아닌 필자의 일처럼 느껴졌다.
인정조사 출장을 다니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가요양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과 그 가족 모두가 노인성 질환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계셨고 하나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감과 큰 관심을 표시하셨다.
특히 재가요양 어르신들 중에서도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계신 어르신 외에도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에도 낮 시간에는 사실상 보살핌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여 그 가족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필자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미루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 중의 하나인 우리 사회 ‘효 사상의 퇴조’와‘핵가족화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 측면에서 많은 대책과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있는 정책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인 것이다.
2007년말 현재 파주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6%(32,295명)로 전국 평균인 10.5%보다는 약간 높고 경인지역 평균 8.3%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공단에 등록된 파주시 관내 노인요양기관은 총 23개로 입소시설은 15개로 적정한 편이고, 재가시설은 8개로 부족한 편으로 재가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부담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병들고 지치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과 같은 소중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중요 요소라고 여겨지기에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