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천 지구대 순경 김 종 열
요즘 외근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유아나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심심찮게 보이곤 한다. 이는 운전자가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운전을 방해하는 애완동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안고 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운전 습관은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운 운전습관이다. 운전자가 안고 있는 유아나 애완동물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행동에 운전자가 당황하여 갑작스런 방해 요소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만약 접촉 사고나 추돌 사고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안고 있던 유아 또는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이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제지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이전에 운전자는 유아일 경우에 유아용 안전장구를 장착 후 뒷좌석에 태워야 하며,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승자에게 맡긴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애완용 목줄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뒷좌석에 태워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스런 아이나 애완동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운전자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