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안전지킴이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의 현장 출동시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접할떄마다 구급대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언어폭력은 다반사이고,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언, 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빈도는 야간시간대로 폭행사유는 음주, 폭행장소로는 현장 및 구급차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만취자를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와 위험요소는 총력을 다해야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자부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 문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구급대원들에게 행하는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 어디든지 출동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