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화재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국민안전처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재발생건수 대비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6천247건)을 웃돌고 있으며 그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비율이 33%(1,132건)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여 5년 전과 대비 하여 9%증가하였다.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하거나 또 잠깐의 부주의까지 통제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공중파TV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따른 대비를 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같은 기초소방시설과 일정시간 후 가스를 차단 해주는 가스차단타이머 등은 온라인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하여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기를 취급할 때는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가정의 행복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대비하여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