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9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터미널화재 사고 후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사장 화재 안전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 제정ㆍ공포해 이미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2015년 송도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2016년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등 매년 건축공사장의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를 보면 화재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화재건수 227,283건 중 용접․용단 작업장 화재는 9,391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자동차화재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공사 중인 건축물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방재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했다.
임시소방시설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발생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수 있는 작업 등)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를 비치하거나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케이블형태의 간이 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토록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지만 먼저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임시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한다면 안전한 공사장 화재 확산 및 피해를 막는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시키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보다는 개인 안전의식으로 생각하여 실시한다면 공사장 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