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요구되어지는 국민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은 큰 상실감과 상처를 준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명료하지 않은 정신에 실수를 가했다는 변명을 하지만 각종사고 현장에서 무방비로 밀어닥치는 폭행은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아프게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에 의거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인지라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구급활동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야말로 질 높은 소방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간임을 알아야하며 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을 인식해야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잊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한 폭행을 가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차갑고 시린 손 과 발이 아닌 따뜻한 악수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