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남의 차에 몸을 부딪혀 사고낸 다음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사이드미러나 차량 유리창, 바퀴에 손을 갖다대어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운전자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상당한 것처럼 우겨 치료비나 합의금을 뜯어내고 일부러 고장난 핸드폰이나 소지품 등을 갖고 있다가 차에 부딪혀 파손됐다며 변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점점 조직화되어 아예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통행을 막은 뒤 차량 밖에 있는 일당이 차에 부딪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항의할시 자신의 일행이 전부 합세해 협박을 하는 등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골목길에서는 돌발 상황이 잘 일어나므로 운전에 집중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사고를 냈을 경우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를 냈다는 당황한 마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바로 줘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참착하게 목격자 확인과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해 두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나 보험사에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