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문화가 들어와 가장 빠른 기간에 외딴 시골 마을까지 침투한 문화가 일본의 가라오께로 그 뒤를 이어 노래연습장이 들어 왔고 우리나라처럼 노래연습장이 번창한 나라도 없다고 한다.
노래연습장이라는 곳은 값싸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시각과 우리나라 문화 전반을 병들게 한다는 시각 등 다양한데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1년간 평균 일곱 번 정도의 이용을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현재 주택가 등에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국민의 대중적인 놀이문화공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부적절한 남녀 만남의 기회장소로 사화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래연습장등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작년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노래연습장의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접객행위의 알선자인 업주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제외되었던 접객의 행위자(남녀불문)인 도우미에 대하여서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켰다.
경찰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면 시행에 맞추어 음란퇴폐 영업행위에 대한 준법영업 분위기를 조성코져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구증 및 의법 조치와 함께 적발된 업소의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중 및 사회 질서에 반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