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 운영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는데 이 신호체계는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여 전방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거나 아무 때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좌회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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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에 좌회전 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하여 잘못 인지하고 있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신호위반이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반드시 녹색신호시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해야 한다, 또한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할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돼 10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신호와는 상관없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교차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선 통행차량이 없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 비보호 좌회전을 준수한다면 편리한 도로문화와 함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