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골목 길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뒷자리에 어린이가 탈 경우에 마찬가지다.현재는 안전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요즘 같이 많은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있고 정부의 녹색정책에 맟추어서 자전거 도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늦게나마 자전거 안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이번에 많은 내용을 재정하였다.예를 들면, 자전거가 정지한 차량을 앞지르기 할 경우 자동차 앞지르기 방식과는 달리 오른쪽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다 출발하는 자동차와 부딪힐 위험성 때문이다.
자전거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하고 보도를 다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이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것을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잘 모르게 될 것이다.누구하나 이같이 개정된 법률을 알려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은 개정하였으나 정착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