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과 여성구급대원의 성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로 형사입건 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호신술 교육, 폭행피해 관련법 규정 강화 등 구급대원폭행ㆍ폭언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사례를 홍보영상물 제작하거나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신장되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