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하는 길에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운전하여 지나다 보면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진행할 수 없음에도 나 혼자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그로 인해 자기신호를 받고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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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경찰에서 교차로 꼬리 끊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모두 단속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교차로 꼬리 물기가 계속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꼬리 물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꼬리 물기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시행중이다.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은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알면서도 앞차를 따라 교차로의 `빗금표시지역(clearance zone)`까지 무턱대고 차량을 진입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를 적극 활용하여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에 진입했을지라도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정지선을 통과할 시점부터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25조 4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승합차5만원, 승용차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운전자들은 조금 빨리 가기위해 선택했던 교차로 꼬리 물기가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정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교차로 꼬리 물기 근절만이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더욱 빠른 교통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