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주로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도착이 늦었다거나 불친절하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릇된 판단으로 구급대원에게 폭력의 잣대를 가한다. 그러한 상황들은 대부분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아 여기저기 물어가며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구급차에서 하차 하자마자 도착이 늦었다며 마구 폭언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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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구급대원의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구급차에 태우던 중 술에 취한 보호자가 다짜고짜 "늦게 왔다"며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입 안쪽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장경험상 특히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폭행을 가하면 비좁은 차량 내부에서는 방어 및 엄폐하기 힘들며 뛰어내릴 수도 없고 고스란히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구급대원은 만취한 사람이 얼굴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송 중 신호대기로 구급차가 잠시 정차 한 사이 주들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고스란히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들은 "폭행사건 발생 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잘 적용되지 않는데다 벌금만 조금내면 해결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자 인천소방안전본부는 폭행피해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구급차 환자실 내에 CCTV를 설치하였다. CCTV 설치로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을 가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 명백한 증거자료 활용 및 사고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 발생 시 구급대원 보호 및 가해자의 법적처벌 등 인천소방안전본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로 폭행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구급출동 시 미연에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요령으로는 ▶주취자의 경우 눈빛과 몸동작을 주시하며 행동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언어를 선택한다 ▶펜 또는 도구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웃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주취자의 경우 본인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 ▶주취자에 대한 존칭을 적절히 사용한다 등 최대한 그들을 예의주시 하여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현장 파악능력 배양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함으로써 폭행방지에 앞장서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