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차마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등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밤을 새가며 출동 준비와 이송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급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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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구급대원들이 시민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했다가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218건에 이르며, 그 중 형사입건 조치는 5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형법 제 136조 1항에 의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본인이 억울해서, 화가나서 또는 술에 취해서... 등등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을 도와주려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남성 구급대원의 경우 폭언 또는 신체적․물리적 접촉 등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구급대원도 폭언 및 신체적․물리적 접촉에 의한 폭행은 물론이고 일부 취객으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이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란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질 높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급차 이용시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