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급대의 활동량 증가에 따른 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보다도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 폭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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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없는 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성의있게 응급처치에 임하지만 정작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
이에 현재 법적으로는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일선 소방서에도 구급차 내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과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
항상 국민의 곁에서 안전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시민안전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고마움 및 더 나아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확고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급대원에게 폭행ㆍ폭언하는 사례가 정말 근절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