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출동! 구급출동! ○○공원 내 벤치. 의식저하 환자발생!” 구급대원은 공원에 도착하여 벤치에 누워있는 환자를 살펴본다. 의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통증자극을 주어 환자를 깨우던 중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을 향해 달려들고, 얼핏 보인 환자의 손에 쥐어진 칼을 인지한 구급대원은 황급히 안전한곳으로 대피한다.
위의 언급한 상황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구급대원에게 실제 발생하였던 출동 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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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은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현장상황과 흥분상태인 환자와 보호자 더욱이 만취자의 폭언 ․ 폭행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있다. ‘흥분된 상태이니까... 만취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하며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참는 구급대원들에게 남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이다. 일에 대한 회의감, 의욕저하, 불안감 등 그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있다.
구급대원들에게 ‘현장에서의 상황이 떠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과 불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많은 대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증상으로 심각한 사건 (예를 들면, 동료의 죽음이나 현장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본 경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며 사건 후에 반복적인 재 경험의 상상을 통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질환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 판단된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구급차 내에서 담배를 피겠다며 소리 지르는 사람에서부터 차량 내부에 침을 뱉는 사람 등등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환자들이 종종 탑승한다.
그중에서는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제재하는 구급대원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흥분한 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급대원이 말이야. 이래도 돼?”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구급대원을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까?...”
올해 초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으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구조구급대원 안전사고 방지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의 구급대원 폭행이 빈번하다는 현실과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우리의 대처가 이제 한걸음 떼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소방 조직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행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