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때는 정작 큰비가 오지 않다가 장마가 물러나고 난 후에 갑자기 닥쳐와서는 엄청난 피해를 주곤 한다. 보통 1시간에 30㎜ 이상이나 24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 또는 연강수량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집중호우의 예보가 어려운 것은 장마나 태풍처럼 사전 예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예측을 불허하는 재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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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도시지역에선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은 대피하고 노후가옥ㆍ위험축대는 접근을 금지하며,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를 금지하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도 농작물 보호, 용·배수로 정비,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등을 하여야 하고 소규모 교량은 안전 유무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산간계곡에서의 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하고 농축산시설물은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해안지역은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활동 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대피선박은 타 선박과 충돌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부착은 물론 로프 등으로 안전하게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상생활 주변의 시설물 관리나 야영객 안전 등을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