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급대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서 위급한 환자를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대원이다. 그런데 요즈음 구급대원이 환자 혹은 그 주변인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국민 서비스라는 사명감으로 이런 폭행을 묵묵히 받아들이라고 하기엔 정도가 지나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법적인 대응으로 구급대원 폭행시 국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여 시민들에게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큰 힘이 되줄 수 있는 119구급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구급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작은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