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에서 지휘조사팀장을 하다보니 시민이나 법원에서 화재증명원 및 화재발생보고서 발급 요청 건이 부쩍 많아졌다. 이런 현상은 판결에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우리 소방을 믿고 민원 신청하는 것 같다.
1982년 6월 1일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해 시민이나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다쳤을 때 단순 응급처치나 병원에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처음으로 직할파출소에 1대씩 배치 운영하였다. 화재가 없을 경우 대민봉사 차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이나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도에는 시민의 호응이 너무 좋아 구급차 1대가 하루 평균 18건 이상 출동하여 폭증하는 구급수요에 대처할 수 없어 1991년부터 외곽파출소에 까지 증강 배치하여 신속ㆍ정확ㆍ믿음으로 봉사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1991년 7월에 129응급이송이라는 간판을 걸고 민간병원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작하여 일반병원 구급차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지연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되자 119 구급대가 "휴일 없는 봉사소방"의 슬로건을 걸고 주 업무로 자리를 잡았다.
또 날로 증가하는 각종사고로 인명피해가 증가하자 1988년 4월 30일에 119 구조대를 설치하고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익수사고 등에 신속히 출동하여 인명구조활동을 펼쳤고, 1995년 9월에는 소방항동대를 설치하여 산악사고와 산불진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지금의 구조대원들은 긴급구조 개념을 넘어서 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동ㆍ식물구조, 태풍, 테러,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등 환경오염방지로 까지 각종 생활전반에 없어서는 안될 시민생활안전의 대들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시행된 PL(제조물 책임)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에 시행되어 제조물의 결함이나 실화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화재피해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제조 기업에게는 하자 없는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서 조사ㆍ판단할 법적근거로 활용되어야 하나 요즘 시민이나 법원에서 화재증명원이나 화재발생보고서를 요구하여 화재원인판단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방기관에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ㆍ방화시설 설치, 소방시설ㆍ진압기술 개발 등에 활용하여 소방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향인데 이와 다른 개념인 시민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화재원인과 재산 피해액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선진국 해외연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의 신뢰를 쌓으려면 위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지만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인력부족과 인명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5월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ㆍ구급요청은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소방은 시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이 시민의 사랑과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