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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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 열람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되어 2010년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열람가능한 성범죄자는 경찰관에서 방문할 경우 전국 420명, 인터넷 열람의 경우 전국 376명이 등록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곳곳에 플래카드 게시, 구청 소식지 게재, 언론 홍보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성범죄자 열람에 동참할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열람권자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20세이상 성년이라면 모두 열람 가능하지만, 2010년 이전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열람권자가 제한적이다. 열람권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면 주소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권자에게는 열람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열람시 간단한 메모는 가능하나 사진 촬영, 취득정보의 외부 유출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등이 단체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열람을 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무관심한 듯 하다. 아동 성범죄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며 우리 아이들이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학부모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은 주기적인 열람을 통해 방어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