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구급출동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 역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에서 구급대원 폭행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대응 하겠다는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인도 몇 년간 구급활동을 하면서 취객 및 난폭한 행동을 하는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많은 욕설과 폭언 및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 최근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은 7월 2일 새벽 1시경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였다. 시간도 이미 자정을 넘기고 어둔운 곳이라 이날 역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바짝 긴장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이기에 어깨를 두드려 의식상태를 하려는 순간 심한 욕설과 함께 발이 내 어깨를 가격하였다. 입을 열면 심한 술냄새와 욕설이 흘러 나왔다. "또 시작 이구나" 생각하며 주취자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에 도움요청을 하였지만 역시나 경찰에게도 욕설 및 난폭한 행동, 폭행 행사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 2명은 안면부 및 어깨 좌상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찰관 역시 안면부 좌상 및 코뼈가 휘어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이런 대우는 그만 받고 싶다. 1분 1초가 아쉬워 하는 응급환자들이 해마나 늘어나 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는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년 3월 8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및 제28조(벌칙)를 제정하여 2011년 9월 9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하였다.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수없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법의 힘을 빌리게 되어 안타깝다. 구급대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실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