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었는데, 강화된 처벌 기준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 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제 연말을 맞아 경찰에서는 12월 1일 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저녁식사 시간대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 및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을 떠나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연말, 각종 술자리가 많아 질 때, 술 약속이 생기면 자동차는 꼭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