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보니, 피해자 연령 대는 노년층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청, 장년층으로 바뀌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당장 돈이 없어도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개인별 피해금액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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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가 접수되어도 사실 상 추적이 불가능한 중국 등 해외서버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이체된 돈을 해외에서 인출하는 사례까지 있어 범인 검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외로 예방은 쉬운 범죄이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기관원도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100% 사기전화이니 그 즉시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자신이 전화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취하자.
첫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한다. 피해금액의 인출을 막기 위해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급선무이다. 경찰청은 이 점을 착안하여 112와 은행 콜센터 사이에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둘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privacy.kisa.go.kr) 이나 ARS118번(내선3번)에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래야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분확인을 좀 더 면밀히 하게 되어 있어 추가 피해 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만 숙지한다면 전화사기범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