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관리’란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고 한편으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이것이 방화 관리의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대구지하철, 이천 냉동물류 창고, 숭례문 화재 등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방화 관리 체제 미흡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 진화 실패 등으로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고귀한 인명이나 귀중한 재산이 없어져 버린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비참한 화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방화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방화 관리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관련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20조에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 소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규모 건물인 경우도 관계인이 직접 방화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방화관리자를 선임치 않는 경우 또는 방화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치 않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반이 되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방화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며,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방화 관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는 방화 관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실천하여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