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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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와 헌신, 그리고 인권,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요구한다.
지난 군사 정권시절 공권력은 무소불위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웠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질서가 아닌 무질서로 규범이 아닌 개인의 잣대로 그렇게 공권력은 무너져만 갔다.
경찰관이 시민에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며, 사건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온갖 폭언을 하여도 제지 외에는 인권보호라는 큰 벽 앞에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 할 수 있는 권력이기 이전에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의 포괄적인 권력이기에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공권력은 모든 시민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도전에 대한 획일적인 규범이 확립된 후 시민의 정확한 인식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시민인식도 뉴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방송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공연활동 전문경찰관의 강연 등은 접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경찰에 대하여 궁금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견과 전화상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사이버 홍보와 더불어 전화 및 대민 접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여 경찰은 시민들의 인권존중을 중요시 하며 공권력의 남용이 아닌 경찰의 공권력은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집행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시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경찰상으로 거듭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