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지역경찰로써 관할지역의 강력범죄 등의 예방 활동과 함께 최근에는 소중한 아이들의 실종을 막기 위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까지 지역의 최접점에서 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주민 맞춤형 대민 부서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은 가정·주취·학교·갈취·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행중이다. 일선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주취행패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경찰관과 대립을 한다. 경찰관이 주취자들과 실갱이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주취자들의 폭력으로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상륙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비상경계 근무 중에도 각종 주취자들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심야시간 등에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우천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순찰 등 재해관련 순찰근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주취자들 때문에 야간내내 많은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선진국의 주취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영국 =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강제 구금.
일본 = 수갑이나 포승을 이용하여 강제 보호조치.
프랑스 = 주취자 보호실로 데려가 3,000유로(약 42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
미국 = 체포후 500-1,0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강제수용 등 주취자 관련문제는 신속히 해결한 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2009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구대 업무 가운데 주취자 처리 업무비중이 26.6%에 달하고, 이 때문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인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현재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주취자들 때문에 경찰력이 손실되고 있는 현장은 주취자 문제로 인한 순찰 부재로 민생치안에 큰 공백을 주기 때문에 국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취자에게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보호 그리고 주취자들의 작아져야 할 인권과 강력한 대응 방법 마련은 국민적인 이해를 거쳐 자연스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