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어린이날인 5일 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귀중한 생명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내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비상구 통로로 사용되는 부속실을 방으로 개조하는 등 영업상의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그로 인한 안전의식 결여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왜 이런 대형 인명피해를 부르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을까? 그건 한마디로 ‘안전문화’ 의식의 결여라 필자는 말하고 싶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 83%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었고 안전불 감증의 원인으로는 적당주의(48%), 안전교육․홍보 부족(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율이 12.4%로 OECD 국가중 안전수준이 최하위였다고 한다.(OECD 평균 6%, 2007년 Health data 자료참고)
'안전문화'란 안전제일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 각자에게 충만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속에서 의식, 관행이 체질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원자력 누출사고시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995년도 부산 한진중공업 선박화재 사고(사망 19명, 부상 7명) 계기로 당시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로 시작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시 '안전문화' 관련사항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위기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위주의 선진국형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다. 둘째로, 매년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문화축제 개최이다. 셋째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